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대책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복구와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'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'이 발표되었습니다.
마침 2월 23일(수) 21시부터 24시까지 시스템 점검 후 2월 24일(목) 00시 자정부터 시스템이 개시된다고 하네요. 참고하시어 시스템 점검 중 안 열린다고 당황하지 마세요!
<목차>
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지원 요건
2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3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
4.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식
5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
6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일정
7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 및 신청방법
8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및 문의
*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서식 첨부
*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문 첨부
1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지원 요건
가.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*상시근로자 수 무관
1) 매출규모
① 매출액이 소기업 해당(소상공인 포함)
- 단,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: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
2) 개업일
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
-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일인 2021년 12월 16일 전날 창업자까지만 지급
3) 영업 중
①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
-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이기에 20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으로 한정
2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가. 대상
①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
② 2021년 12월 14일 이전 개업
③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
나. 지원금액
① 사업체 당 3백만 원 정액지급
3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
가. 영업시간 제한
①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
②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
나. 그 외
①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인정
②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
③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
-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이나 매출 감소 기준 충족 사업체
4.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식
가. 다수사업체
① 1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러 사업체 경영하는 경우
② 지원금 단가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
③ 사업체 당 지원단가 100%, 50%, 30%, 20% 지급
나. 공동대표
① 대표자 중 1인만 지급
② 확인지급으로 신청
③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
5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
가.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① 사행성 업종
② 전문직종: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
③ 금융, 보험 관련 업종
※ 유흥업소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은 지원대상 포함
나.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받은 경우
※ 20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
② 법인택시·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
③ 문화예술인 한시수당
④ 요양보호사 한시수당
다. 비영리 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※ 단, 아래의 경우 지급 대상
① '사회적 기업 육성법'에 따른 사회적 기업
② '협동조합 기본법'에 따른 협동조합
③ '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'에 따른 조합
라. 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
※ 중복수급, 부정수급, 오지급은 환수 조치
6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일정
가. 온라인 신청 원칙: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(👉클릭)
나. 신속지급
1) 대상
①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금자
②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충족 사업체
2) 신청기간
① 2022년 2월 23일(수) 9시부터
② 신청대상: 2022월 23일(수)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③ 홀짝제 시행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
- 2월 23일(수): 끝자리 홀수
- 2월 24일(목): 끝자리 짝수
- 2월 25일(금) 이후: 전체
④ 1인 경영 다수사업체: 2월 24일(금)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⑤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감소 간이 과세자: 2월 28일(월)부터 안내문자 메세지 발송
⑥ 매출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초가 30억 원 이하 사업체: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
다. 확인지급
1) 대상
①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충족
② 아래 중 해당하는 경우
2) 신청기간
① 2022년 2월 28일(월) 9시부터
7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 및 신청방법
가. 신청지급
① 온라인 간편신청: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
(👉클릭)
나. 확인지급
1) 온라인 간편신청 원칙: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(👉클릭)
① 온라인 신청: 2월 28일(월)부터 3월 18일(금)까지
② 예약 후 방문신청: 2022년 3월 7일(월)부터 3월 18일(금)까지
- 3월 4일(금) 9시부터 예약 가능
8.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및 문의
가. 유의 사항
① 매출액: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, 개별 증빙 불인정
② 개업일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
③ 제출 서류: 타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제공 가능, 일체 반납 없음
④ 환수 조치: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 미부합, 중복수급·부정수급·오지급 등
나. 문의
① 전화: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📞1533-0100 (평일 9시~18시 운영)
② 온라인: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(👉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