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1일(화)부터 방역패스를 비롯하여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방역패스 잠정중단과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인데요. 특히, 방역패스가 중단됐다고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, 종교활동 등의 인원 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 헷갈리시면 아니됩니다.
뿐만 아니라 회사나 학교에 제출해야했던 격리통지서 발급 방식도 바뀌었어요. 3월 1일부터 바뀌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
<목차>
1. 방역패스 잠정중단
2.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
3.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
4. 격리통지 문자 및 SNS 통지로 간소화
5.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▶ 보건복지부 공식보도자료_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도(방역패스) 잠정 중단 [파일첨부]
▶보건복지부 공식보도자료_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[파일첨부]
1. 방역패스 잠정중단
가.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도(방역패스) 잠정 중단
①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
- 보건소 행정력 고위험군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 투입
②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(4월 1일 시행예정이었음)
※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또는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및 조정
나. 모든 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
① 11개 다중이용시설
② 감염취약시설
③ 50인 이상의 모임, 집회, 행사
2. 확진자 동거인 격리체계 전환
가.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
①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수동감시 전환
- [현행] 예방접종 미완료자: 격리/예방접종 완료자: 수동감시
→ [개편] 모두 수동감시
② 3일 이내 pcr 1회,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
- [현행] 총 2회( 분류 당시 및 격리 1회, 김시 해제전 1회) PCR 검사
→ [개편] 3일 이내 PCR, 7일 이내 신속항원검사
※ 단, 학교의 경우: 3월 14일부터 적용
③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간 권고사항 준수
3.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
가.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문항 간소화
① 불필요한 조사 항목 삭제, 효율적 방식 조사 개편
② 간소화 문항 내용: 증상, 기저질환, PCR 검사일,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, 동거인 인적사항 등
4. 격리통지 문자 및 SNS 통지로 간소화
가. 입원 및 격리자 격리통지
① 문자 또는 SNS 통지
- 단, 격리자 요청 시 격리통지서 발급
- 향후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격리통지서 발급 예정
나.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① 격리통지 상 해제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
5.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가.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추가 확정
①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코호트격리 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 추가 인정
② 장기간 코호트격리(폐쇄 및 출입금지) 조치 후 퇴소, 전원 등 이용자와 수입이 감소한 경우
- 급여비 손실액 최대 7일까지 보상
③ 2021년 11월 5일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 시기 고려
- 2021년 11월부터 소급적용
나.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
①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(📞033-739-1791~5)
②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 이행기관: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보건소
다. 코로나19 손실보상 대비 및 보상항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