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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. 본 투표는 2022년 3월 9일(수)이지만, 그날 사정이 있어서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2022년 3월 4일(금)부터 3월 5일(토)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 

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되신 분들도 지정된 날과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니, 준비물(신분증 외)과 안내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
<목차>

1. 사전투표제도란

2. 사전투표 준비물, 장소, 투표절차

3.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사전투표

4.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


1. 사전투표제도란

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한 제도입니다. 선거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가 어려울 때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

2. 사전투표 준비물, 장소, 투표절차

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(금)부터 3월 5일(토) 6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.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, 사전투표소 찾기를 통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 

가. 사전투표 준비물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복지카드, 청소년증, 여권, 생년월일 기재 및 사진 첨부 학생증 등)- 마스크

 

나. 사전투표소 찾기

1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찾기

① 홈페이지 접속 → '사전투표소' 클릭

② 원하는 시·도 선택 → 구·시·군 선택

③ 사전투표소 리스트 확인 및 약도 상세 지도 확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👉바로가기)

2) 포털 사이트 검색

① 네이버 또는 다음 등 '사전투표소' 검색

 

다. 투표 절차

ⓒ 중앙선거관리위원회- 사전투표 절차
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

3.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사전투표

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차이가 있으며, 관외선거인은 반드시회송용봉투를 수령해야 합니다.

 

가. 관내선거인

관내선거인은 해당 구·시·군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.

ⓒ 중앙선거관리위원회-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방법

① 신분증 제시 → 본인 확인

투표용지 수령

③ 기표소 비치 용구로 기표

④ 투표함 투표지 넣고 퇴장

 

나. 관외선거인

관외선거인은 해당 구·시·군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말합니다.

ⓒ 중앙선거관리위원회-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방법

① 신분증 제시 → 본인 확인

회송용 봉투 수령 (투표용지 및 주소 라벨 부착)

③ 기표소 비치 용구로 기표 → 회송용 봉투 넣고 봉함

④ 투표함 회송용 봉투 넣고 퇴장

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사전투표 장소 찾기

4.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3월 5일(토) 오후 5시선거 당일 3월 9일(수) 오후 5시 '투표 외출'을 통해 투표가 가능합니다.

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투표소 직원에게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으며,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.

사전투표일인 3월 5일(토)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(보건소 통지)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.

 

가.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내선거인

ⓒ 중앙선거관리위원회-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방법

① 신분증 제시 →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및 제출

투표용지, 임시기표소 봉투 수령

③ 임시기표소 비치 용구로 기표

임시기표소 봉투 넣기 → 투표사무원 제출

투표사무원은 임시기표소 봉투 가지고 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 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투입

 

나.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외선거인

ⓒ 중앙선거관리위원회-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방법

① 신분증 제시 →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및 제출

투표용지,회송용 봉투수령

③ 임시기표소 비치 용구로 기표

회송용 봉투 넣고봉함 → 투표사무원 제출

투표사무원은 회송용 봉투 가지고 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 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투입

 

근로자 휴가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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