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'2021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'를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.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금·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.
전자문서 신고로 보다 간편해졌다고 하니 방법 잘 숙지하셔서 기한내에 신고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세요! @.@
<목차>
1. 보수총액 신고란
2. 보수총액 신고내용
3. 보수총액 신고방법
*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및 홈페이지 주소 첨부
4. 보수총액 주의사항
5. 보수총액 문의사항
*근로복지공단 공식보도자료(2.18 배포) 파일 첨부
1. 보수총액 신고란
①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2021년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
②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
③ 특히, 2020년 12월 10일에는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
2. 보수총액 신고내용
① 2021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
② 상용·일용·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 신고
- 다만, 2021년 중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 제외
3. 보수총액 신고방법
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👉클릭)를 통해 쉽고 빠르게 보수총액 신고 가능②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(또는 법인)의 공동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) 또는 간편인증(주민등록번호)만으로 이용 가능
③ 서면신고 가능: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④ 신고서 우측 상단 전자팩스로 신고 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👉클릭) 수신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
※ [서식자료]-[보수총액]-[2021년도(귀속) 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(👉클릭)]
⑤ 보수총액 신고 따른 정산보험료 2022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 반영(납부기한 5월 10일)
- 정산 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보다 큰 경우: 4월과 5월 월별보험료 (2등분) 각각 합산하여 고지
*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, 고용 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
* 2월 28일까지 조기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,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 지급
4. 주의 사항
① 과태료 3백만원 부과
- 3월 15일까지 미신고한 경우
- 신고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
②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: 고용보험료 지원금·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
5. 문의 사항
① 공단 콜센터(📞1588-0075)
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👉클릭)
③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👉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