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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지원금

 

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죠. 확진되신 분들 회복하고 격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코로나19 치료 후에 하셔야하는 일이 한가지 있는데요.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일입니다. 공식보도자료 내용은 너무 긴 관계로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@.@


<목차>

1. 유급휴가비

2. 생활지원비

3. 지원 제외 대상

 

*보건복지부 공식 카드뉴스 

**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첨부


1. 유급휴가비

가. 신청자격

 -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
 

나. 지원금액

 - 격리통지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 임금 해당 금액

 - 1일 최대 7만3천원 지원 가능

 

다. 신청기관

 - 국민연금공단 지사

 

라. 신청서류 ★

 ① 유급휴가 지원 시청서

 ② 입원 및 격리 통지서

 ③ 재직증명서

 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

 ⑤ 통장사본

 ⑥ 사업자등록증

 ⑦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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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생활지원비

가. 신청자격

 -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 받은 자

 

나. 지원금액

 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

 - 1일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급표

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34,910원 59,000원 76,140원 93,200원 110,110원 126,690원

 

다. 신청기관

 -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

 

라. 신청 서류 ★

 ① 생활지원비 신청서

 ② 신청인 명의 통장

 ③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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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제외 대상

가. 공통

 ①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또는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(※중복지원 제외)
 ② 격리 규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
 ③ 해외입국 격리자
 ④ 입원·격리대상자 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 받는 기관 종사자

 

나. 생활지원비

 - 「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」에 따른 유급휴가 또는 격리를 위한 공가 등을 제공받지 못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: 소속기관에서 확인한 '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' 제출 시 예외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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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대한민국 정책브리핑-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해야할 일
[2.14.보도참고자료]+입원․격리자+생활지원비+지원기준+개편.hwp
0.23MB

 

 

코로나 음성 확인서 (2.10 배포)

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.. 정말 정신없네요.@.@ 아직까지 방역패스(백신패스)는 그대로 유지 중이라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, 확진 후 완치되신 분

kangsyoni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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