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죠. 확진되신 분들 회복하고 격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코로나19 치료 후에 하셔야하는 일이 한가지 있는데요.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일입니다. 공식보도자료 내용은 너무 긴 관계로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@.@
<목차>
1. 유급휴가비
2. 생활지원비
3. 지원 제외 대상
*보건복지부 공식 카드뉴스
**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첨부
1. 유급휴가비
가. 신청자격
-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
나. 지원금액
- 격리통지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 임금 해당 금액
- 1일 최대 7만3천원 지원 가능
다. 신청기관
- 국민연금공단 지사
라. 신청서류 ★
① 유급휴가 지원 시청서
② 입원 및 격리 통지서
③ 재직증명서
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
⑤ 통장사본
⑥ 사업자등록증
⑦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
2. 생활지원비
가. 신청자격
-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 받은 자
나. 지원금액
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
- 1일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급표
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34,910원 | 59,000원 | 76,140원 | 93,200원 | 110,110원 | 126,690원 |
다. 신청기관
-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
라. 신청 서류 ★
① 생활지원비 신청서
② 신청인 명의 통장
③ 신분증
3. 지원 제외 대상
가. 공통
①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또는 제공받은 입원 및 격리자(※중복지원 제외)
② 격리 규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
③ 해외입국 격리자
④ 입원·격리대상자 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 받는 기관 종사자
나. 생활지원비
- 「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」에 따른 유급휴가 또는 격리를 위한 공가 등을 제공받지 못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: 소속기관에서 확인한 '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' 제출 시 예외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