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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(3.15 마감)
고용·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'2021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'를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.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금·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. 전자문서 신고로 보다 간편해졌다고 하니 방법 잘 숙지하셔서 기한내에 신고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세요! @.@ 1. 보수총액 신고란 2. 보수총액 신고내용 3. 보수총액 신고방법 *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및 홈페이지 주소 첨부 4. 보수총액 주의사항 5. 보수총액 문의사항 *근로복지공단 공식보도자료(2.18 배포) 파일 첨부 1. 보수총액 신고란 ①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2021년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..
2022. 2. 21. 17:30